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020.1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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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는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소관이어서 박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위원인 검사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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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피고인(정경심)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지난 6~7월께 서울구치소 내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스크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됐다”며 “좌측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낙상사고까지 동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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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장조사를 맡은 부서 소속 검사와 의료진을 최근 서울구치소에 보내 몇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권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여기에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의 형이 정지되면 603일만(2020년 12월23일 1심 법정구속)에 석방되는 것이다. 다만, 형집행정지가 결정돼도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돼 잔여 형기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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