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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팀, ‘수사무마 증거 조작’ 변호사 영장청구

입력 | 2022-08-15 03:00:00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14일 현직 변호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사는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씨는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 위조)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이 녹취록을 폭로했다.

A 씨는 위조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언론에 발표하게 하면서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A 씨가 기계 장치를 사용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녹음파일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녹음파일 위조 혐의를 파악하고 9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12일 A 씨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재직하던 로펌에서 11일 퇴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A 씨의 개인적인 동기가 녹음파일 조작에 작용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반박했다. A 씨는 공군 법무관 출신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