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과 농지은행관리원(이하 농지은행)이 1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강경학 농지은행 관리원 원장 간에 체결됐다. 양 기관은 농업정책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와 시설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농식품부 주관 하에 실무자 간 협력과제를 수행해 왔는데 분야별 협력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고 로드중
특히 농신보는 이번 협약과 연계헤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자금으로 최대 3억 원(15년) 이내 보증을 지원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협력해 준 농지은행 관계자들에 감사하다”며 “미래 주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