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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자감세’ 공세에…추경호 “총급여 3000만원이면 세금 27% 줄어”

입력 | 2022-08-01 18:43: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민을 위한 세제완화라고 하지만 연봉 3000만 원은 8만 원, 연봉 5000만 원은 18만 원 세금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총급여 3000만 원이면 현재 세금을 평균적으로 연간 30만 원 낸다. 세금 내는 걸 기준으로 보면 27%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부자, 대기업 감세’라며 정부를 몰아붙였고,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크다”고 맞받았다.

고 의원은 “연봉 7800만 원이 넘어야 세금이 54만 원 줄어드는데 이들은 전체 직장인의 11% 밖에 안 된다”며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 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집 여러 채 가진 부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근로소득자의) 37%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구조 속에서 소득세 체계를 만지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굉장히 커지는데 어떻게 부자 감세냐”고 반박했다. 총급여가 1억5000만 원인 경우 소득세는 1%인 24만 원 줄어든다. 종부세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너무 징벌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비롯한 법인세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전체 90만 개 법인 중 3000억 원을 초과하는 0.01%인 103개 정도”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무 때도 법인세를 내렸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대해 1조4000억 원의 세제감면이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며 “미국에서도 4년에 걸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연간 8조 원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세 부담 경감률을 대기업 10.2%, 중소·중견기업 12.1%로 각각 추산했다. 추 부총리는 필요하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