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2.17/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가족이 첫 재판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부인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 역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이씨의 가족들은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질문에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이씨와 같이 호화 리조트 회원권과 오피스텔 3채, 상가 건물을 매수한 건 맞지만 돈의 출처가 횡령금에서 나온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직원들 역시 “횡령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관리팀의 직원으로 이씨의 허위잔액증명서 작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피고인의 증거가 다르니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변론을 분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