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2014.6.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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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20일 민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직원에게 부당 전보 명령 등 불리한 처분을 한 사업주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사건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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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주는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진술을 녹음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무혐의, 패소 판결 종결)”면서 “차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되자 사업주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출근이 곤란한 원격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내리는 등 불리한 처우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피해자를 용인하고, 또 다른 다수의 가해자를 방치할 것”이라며 징역형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은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는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서 “사법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주의 시정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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