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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받아 낸 임대업자,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B(66) 등 3명과 공인중개사 C(50)씨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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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보 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원과 9억 5000만원 상당으로 해당 건물의 감정가인 10억 8000만원을 초과했던 상황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던 상황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 3명 역시 A씨와 공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 75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인 C씨는 건물 매수인인 A씨와 함께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8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임의 경매개시결정 된 후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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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는데 이로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 대부분 내지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라며 “그 결과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