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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전 장관에 200만원 배상판결

입력 | 2022-06-29 10:34:00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추 전 장관은 기자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