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추 전 장관은 기자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