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곳 대상 3조5000억원 규모 첫 10일간은 사업자번호로 5부제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30일 시작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1분기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 총 94만 곳에 3조5000억 원을 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렸고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4만 곳으로 1분기 전체(94만 곳)의 89%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38만1092곳(1조65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 10만4020곳(1467억 원), 실내체육시설 3만6239곳(1737억 원) 순이었다. 평균 보상금액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컸던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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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