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씨 © News1 DB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씨(29)의 형이 확정됐다.
2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친모 정모씨(26)가 대전고법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을 살해한 후 노래방을 가고 술자리를 가지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경찰한테 추적을 당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을 받은 바 있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