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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잇단 신설 검수완박 우회로?…“국민에게 필요하면 추가신설”

입력 | 2022-06-23 16:01:00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장관은 22일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2022.6.23/뉴스1


보이스피싱 범죄 발본색원을 목표로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3일 출범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에 이은 두 번째 합동 수사기구이다.

합수단이 잇달아 신설된 배경 중 하나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으로 쪼그라든 검찰 직접수사를 보완·우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민생범죄 단죄를 명분으로 검찰 수사의 숨통을 틔우는 양수겸장의 수로, 향후 합수단이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5~6개),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을 운용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는 검찰이 주도, 제안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1년간 한시조직으로 출범하지만 성과에 따라 향후 상설화 가능성도 열려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직접수사 제약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풀이된다. 검사는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수사개시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수단을 꾸리면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5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찾으려면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합동수사방식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경찰은 관서에서 수사하고 압수수색이나 구속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검찰이 금융·증권범죄에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위한 합수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향후 합수단이 추가로 신설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총장 직무대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범위를 넓히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잘 할 수 있는 영역과 경찰·관세청·국세청·금감원·금융위·방통위에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합수단에 걸맞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합수단 추가 신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범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것”이라며 “저희가 무작정 권한을 늘리고 기능 확대가 아닌,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검찰은 11개 지방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운영하고 있다. 증권범죄합수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관련 사건 중점검찰청이고,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사건 중점검찰청이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합수단이 추가로 신설된다면 전국의 중점검찰청 특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마약 관련 사건 중점검찰청인 인천지검과 환경범죄 관련 의정부지검에 합수단 설치를 점치는 관측이 나온다.

잇단 합수단 신설은 검찰의 직접수사 보존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통해 형사부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을 풀어주는 등 각종 검수완박 대응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 입법안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