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토론회… 전문가들 제언 쏟아져
“금지 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등의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의원입법 규제에 의원 이름을 붙여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규제개혁 방안 주문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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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김태윤 교수는 “중규모 경제인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최고경영자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과거 정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생명·바이오 규제개혁 실적 58건을 점검하니 개선되지 않은 21건과 진행 중인 7건을 확인했다. 눈가림식 개선이 아닌 실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혁우 교수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영역은 의원입법이다. 이 교수는 “국제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높은 수준이지만 규제심사 체계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평가와 함께 의원 이름으로 규제 법률을 명명하는 등 규제를 신설할 때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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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