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9일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에 있던 대학생 B씨(20)를 SNS로 꾀어내 대구로 가출하게 한 뒤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리는가 하면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일당 중 같은 20대 한 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해 잠적한 상태로 검찰은 도주한 20대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추적중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