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로 폭발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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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7일 후쿠시마 등의 피난 주민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4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앞서 고법은 소송 4건 중 3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국가 책임에 대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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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올 3월 피난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0여 건에 대해 주민 3700여 명에게 총 14억500만 엔(약 14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약 1만2000명이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32건을 진행 중이다. 요구하는 배상액은 1100억 엔에 이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