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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도 올해와 같은 67일…주5일제는 119일 쉰다

입력 | 2022-06-12 12:07:00

© 뉴스1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한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월력요항(2023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에 따르면,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을 더해 총 69일이다. 그러나 1월1일과 설날(1월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이는 올해(67일)과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공휴일 수는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19일이다.

공휴일 가운데 설날 연휴 첫째날(1월21일),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 셋째날(9월30일) 등 3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수는 116일이다. 이는 올해(2022년, 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2022년의 경우 관공사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 등 120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1일, 9월10일)을 제외하면 총 118일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 3일), 9월 28일~10월1일(추석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력 1월1일)이 1월 22일이고,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력 5월5일)은 6월 22일, 칠석(음력 7월7일)은 8월 22일, 추석(음력 8월15일)은 9월 29일이다. 또한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