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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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BJ(인터넷방송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 BJ로 활동하던 B 씨(당시 42세)를 알게 됐다. 시청자와 방송인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전화 연락도 주고받으며 친한 관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 A 씨는 B 씨의 초대로 집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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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의 유단자고 격투기 선수를 목표로 기술을 연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집에서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B 씨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해당 체크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식 등을 구입했다.
1심은 “합기도 유단자인 A 씨가 B 씨를 약 20분간 때려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B 씨에게 치명상을 가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는 B 씨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잠가 제3자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남 시신’, ‘시체 썩는 냄새 제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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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