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2.4.5/뉴스1
하지만 이같은 세수 감소에도 올해 주택분 보유세 총액(결정세액 기준)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게 원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계간지 ‘재정추계&세제 이슈’ 최신호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주택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효과분석’을 수록했다.
● 주택분 보유세 1조 원 이상 감소 추정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보유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세수 감소액은 4가지 형태로 추정됐다. ①과거 공시가격 적용 ②종부세 세율 인하 ③세 부담 상한비율 인하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이다.광고 로드중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100%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표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인하폭은 11월 종부세 부과고지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하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경우 올해 주택보유 보유세는 9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가 8200억 원이고, 종부세가 1500억 원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낮추면 종부세는 3900억 원 △90%면 7700억 원 △85%면 1조1400억 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까지가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결국 2021년 공시가를 100% 적용하면 1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재산세 감소분(8200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소분(3900억~1조1400억 원)을 더하면 세수 감소액은 1조2100억~1조96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추정치를 단순 조합한 것은 실제 정책 조합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인, 6억 원 이하에서 세수 감소 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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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우선 납세자 유형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수 감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54.1~73.2%를 차지했다. 납세인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에 비해 큰 데서 비롯된 결과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6만6000명 가운데 개인이 65만 명(97.7%)로 압도적으로 많다.
금액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34.3~61.6%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6억 원 이하 주택이 납세인원의 다수를 차지한 게 원인이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8만5000명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82.0%(54만8000명)였다.
● 보유세수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듯
한편 이같은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4.7%)를 반영한 주택분 보유세수(결정세액 기준)는 지난해(11조 원)보다 2조7000억 원(23.8%) 늘어난 1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감소분(1조2100억~1조9600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보유세수는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치솟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게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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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