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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주택,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 허용

입력 | 2022-06-07 03:00:00

市, 사업활성화 위해 층수 제한 완화
지하주차장 등 세부 시설기준 마련
‘2종 일반’ 층수제한 폐지 추진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모아주택은 소유자들이 모여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뉴시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입한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이웃해 있는 노후 주택의 개별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8∼10년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기여분이 있어야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공공기여분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 이 법이 8월에 시행되는 대로 층수 제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공지 활용 방안 등 모아주택과 관련된 세부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계획안을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