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차량. 보배드림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오전 ‘눈 앞에서 벌어진 역주행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18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57분경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 속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두 줄로 그어진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버렸다. 역주행 차량을 본 운전자는 경적을 울려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흰색 차량은 끝까지 주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맞닥뜨린 후에야 간신히 멈춰섰다.
하지만 흰색 차량 운전자의 황당한 실수에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상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당장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라” “중앙선이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인데 저걸 헷갈린다고?” “면허시험 어렵게 바꿔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 역주행이 적발된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일반통행길을 역주행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20점이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됐다면 9만 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벌점은 없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