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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관사 재테크’ 논란 반박…“실거주 목적에 분양”

입력 | 2022-05-31 16:24:00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과거 공직자 시절 정부가 제공하는 관사에 살며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분양가 외 확장, 시스템 에어컨 5대 설치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사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편리함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에 취임한 뒤 관사에 살면서 이듬해 6월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약처장에 임명돼 세종에 돌아왔을 때도 관사에 거주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 준공은 2014년 12월 예정이었고, 2013년 4월 식약처 차장 퇴직으로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시기였던 2015년 2월에 입주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2015년 4월 처장 임명 시 기존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팔아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해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2016년 처장 퇴직 후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5월에 처분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1월 9억6000만원까지 오른 바 있으나, 후보자는 4억2400만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 등 투자 목적이 있었다면 처장 퇴직 직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하자마자 즉시 매각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도 “절대로 갭 투자는 아니다”며 “분양받을 땐 공무원이라서 거주 목적이었지만 입주 시점 전에 퇴직하게 돼서 서울에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2020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매전담시설과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을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 269억여원 감액을 주장했고, 해당 예산은 2019년 1065억원에서 692억원으로 감소했다.

청문준비단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실집행율이 8.5%에 불과해 예산을 증액하기 전에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며 “후보자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