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강윤성의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윤성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윤성의 범행은 반복적이고 중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엔 특수절도, 존속상해, 절도를 저지르다 나중엔 특수강도, 강도 이후 살인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2명을 목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다는 점,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단에 비춰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아울러 검찰은 “생명은 매우 소중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되고 있다”며 “무고한 여러 생명을 빼앗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엄중하게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윤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자리에 있었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9월24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윤성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그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강윤성이 받는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강윤성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1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