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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관리단 중간보고 안 받는다…사무실도 제3의 장소

입력 | 2022-05-25 14:18:00

법무부 권한집중 우려에 운영 원칙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5/뉴스1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등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는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면서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질문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도 부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역할이 법무부로 이관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장관의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별도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인사 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겨냥한 듯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맡게 됐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1차 인사 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통해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인사 추천’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전했다.

특히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등을 수사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면서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