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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강제대상 될 수 있어”

입력 | 2022-05-23 12:57:00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용산 도로 점거 시위를 두고 “다른 시민에 대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 단체인데, 그렇다하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시민 개개인 출근 시간이 10분~20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집무실 인근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횡단보도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오전 시간대 용산 일대에 교통 통제 및 정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최 청장은 “경찰 지도를 통해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강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같은 경우는 4분 정도 도로를 점거해 경찰 지도로 시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장연의 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현재 11건이며, 23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법 절차에 따라 예외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두고 “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해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어긋난다며 금지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 청장은 “지금까지 법원 판단으로 나왔던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판단이다. 최종적으로 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본안 소송 통해 해석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면서 초래되는 교통 불편은 1분 내외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 청장은 “순간 통제로 인해 정체가 발생한 것은 바로 우선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1분 내로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난 4월13일 벌인 대규모 집회의 수사 상황과 관련, 경찰은 “민주노총은 37명 중 17명 조사를 마쳤고 전농은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벌인 대규모 노동자대회의 수사 상황과 관련, 이달 10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143명은 이날 오전 부로 모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15일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의 주요 참가자 25명은 이주 내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내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미국 비밀경호국(SS) 요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요원의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외국인이더라도 일반적인 우리 폭행 사건 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보다 더 과도하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