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오늘부터 간소해진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PCR 검사를 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RA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다시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해외 유입 확진자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RAT를 확진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기간이 늘어나고, 입국 6~7일차 RAT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에 대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완화한다.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