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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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30대 며느리와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고 함께 패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34·중국국적)에게 징역 1년을, 남편 김모 씨(37·중국국적)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 A 씨(66)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A 씨의 손에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빼앗고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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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12월 1일 오전 10∼11시경에는 A 씨가 친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는 등 학대했다. 올해 1월 2일 오전 3시경에는 A 씨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들의 학대와 폭행으로 A 씨는 늑골 골절,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결혼한 김 씨와 강 씨는 자신들의 결혼과 자녀출생을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던 A 씨를 불러 지난해 6월부터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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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