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출국을 앞둔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5.9/뉴스1 © News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6월 1일부터는 6~11세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때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 준다.
광고 로드중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역에 따라 12~17세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만 처방받게 된다.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만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도 추가로 도입한다. 총 207만1000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 위로금도 늘어난다. 의료비 보상 및 지원 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고, 사망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245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 신규 사망자는 52명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더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 발생 수도 여전히 많다”며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