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A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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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을 폭행한 4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2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53분까지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심사가 끝난 뒤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나” “돈 훔치려고 살해한 것인가” “반성하지 않는 건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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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을 한 A씨는 고개를 든 채 웃는 듯한 모습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왔다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9분쯤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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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