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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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3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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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요 투자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손실을 간과한 채 해외무역채권 투자 용도라고 거짓말하고 우선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사장을 겨냥해 “사적이익을 취득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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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실펀드 판매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막기’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부실펀드 판매 혐의에만 연루된 원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 전 본부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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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를 비교하면서 “옵티머스의 경우 사기를 목적으로 상품을 설계한 것이라면 라임은 실제로 투자가 진행됐으나 IIG의 기망과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사장은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피해자 분들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거짓말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기록만으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며 “방어권도 보장 안된 상태에서 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에서) 가혹한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IIG가 신한금투를 속인 사기 행위에서부터 부실이 시작됐고 라임에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며 “저와 직원들은 해결을 위해 (펀드)구조화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를 숨길 이유도 숨길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 지킬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걸 받아들인 건 원 전 대표의 전결 사안”이라며 “혼자만의 단독 의사결정이었다고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불법적인 의도를 지닌 것인지, 운용역으로서 고객 지킬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행위인지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대표는 “불법적 부분을 빨리 알았더라면 피해를 훨씬 적은 수준으로 막을 수 있다는 후회, 이종필 전 부사장을 너무 믿고 맡겼다는 후회가 든다”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23일 진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