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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있던 여성 일행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2월 A 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의 남성 B 씨가 A 씨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했고, 화가 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