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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 불이나 숨진 유학생들의 유족이 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5월 9일 외국 국적 유학생 A 씨(23)와 B 씨(22)는 자취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전동킥보드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나는 바람에 숨졌다.
유족 측은 킥보드를 제조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 1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 씨가 B 씨의 킥보드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제조 업체에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규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킥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 측은 다른 충전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설계를 하지 않았고 설명서에도 그림이나 외국어로 된 경고 문구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