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토지거래 허가구역 불법매매” 金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 기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0·경기 부천갑)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76)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땅을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지용)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약 660m²의 땅을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1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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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억 원을 이 전 장관에게 주고 2020년 6월 이 전 장관의 3억 원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했다.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해당 토지는 수용 보상금으로 약 11억 원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거래가 어려워진 후)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하자 당장 반환이 어렵다고 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인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