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현장 모습. 2021.8.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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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 공사로 6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은이 공사를 위탁한 조달청이 ‘입찰 비리’ 논란을 일으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데다, 시공사로 선정된 계룡건설사업(이하 계룡건설)이 완공일을 뒤로 미루는 동시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약 310억원마저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4일 조달청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한은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실련이 2019년 7월 업무상 배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조달청장과 조달청 담당자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다.
조달청 관계자는 “한은 통합별관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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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찰 비리’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결국 2019년 5월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번엔 계룡건설이 반발하며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결국 계룡건설이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계속 맡게 됐다. 2019년 11월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계약을 맺고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9년 12월5일부터 2022년 3월23일까지였다.
2021년 4월에는 당초 도급 금액인 2832억원보다 28억원 낮은 2804억원으로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반장은 “고발 건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계약자인 조달청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룡건설은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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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 시 시공사가 추가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가 근거가 됐다.
공사 기간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은은 김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계룡건설과 조달청의 공기 연장 계약으로 통합별관 준공일이 종전의 3월23일에서 10월6일로 미뤄졌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계룡건설 사업보고서를 보면 완공 예정일이었던 3월23일을 불과 3개월 앞둔 2021년 말 기준 공사 진행률은 51%에 그쳤다.
한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한은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의 18개 층을 임차해서 사용 중인데 월 임대료만 13억원에 달한다. 통합별관 신축 사업이 소송에 휘말려 완공 시기가 2019년 하반기에서 올해 10월로 미뤄지면서 한은은 최소 442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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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