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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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 씨가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A 씨 친동생 B 씨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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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인 A 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 B 씨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공모한 B 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