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2.3.3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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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셀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 국민의힘과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조율했다”며 “조율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됐어야 하는데,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물리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부득이 본회의에는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안이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서로 조욜해 양해된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만든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부패 및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했다. 법 조항 자체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해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이밖에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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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당의 ‘셀프 수정’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날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봉을 두드린 자신들의 무리수를 인정한 꼴”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