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은희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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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부결됐다. 국민의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명안 동의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제명의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상정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제명이 부결된 데 대해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이라고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호소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저의 제명처리가 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처리가 안 됐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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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권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내왔다. 권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검사가 중수청이라는 기소권한이 없는 수사조직에서 수사를 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거냐”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