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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김오수, 중재안 사전에 알았나” 해명 요구

입력 | 2022-04-25 03:00:00

[검수완박 합의 이후]
金, 오늘 중재안 관련 입장 표명
검사장급 이상도 거취밝힐 가능성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2/뉴스1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에 이어 조만간 검사장급 간부들이 거취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태를 막지 못한 김 총장을 향한 불만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이 22일 사직서 제출 직전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걸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닌가”라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중재안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힌다.

검찰 내부에선 민생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일반 형사부 소속 검사들과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한 공안 검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특수부의 경우 일부 직접수사권과 부서 3곳이 남게 됐지만 그 외 검사들은 송치사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공안검사들은 별도의 반대 입장문도 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당분간 남는) 부패나 경제 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선거 범죄를 (수사권 잔류 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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