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2022.4.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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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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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