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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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여단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 등으로 나뉜다. 군단장(중장)은 서면경고, 사단장(소장)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11월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A 씨는 올해 1월 1일 동일한 방법으로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당시 A 씨가 철책을 기어오르는 모습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부대 근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철책에 달린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조도 현장에 급파됐지만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상 없음”으로 자체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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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