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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사망’ 이은해·조현수…검찰, 이르면 오늘 밤 영장청구할 듯

입력 | 2022-04-17 10:45:00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스1 © News1


검찰이 ‘계곡사망’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한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 대한 영장청구를 빠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쯤에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검거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조사를 당일 늦은 오후까지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21년 12월13일 1차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예정된 2차 조사 당시 도주하면서 중단됐던 2차 조사로 실시됐다.

검찰은 17일 오전 이씨 등에 대해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수 의사를 밝힌 만큼, 4개월에 걸친 도주 경위와 그 동안 부인해왔던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영장청구 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늦으면 다음날 오전’으로 그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영장청구 시점을 정해진 바 없다”며 “수사 중인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전날 낮 12시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의 일이다.

두 사람은 2019년 당시 피해자 C씨(39)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14일 검찰 2차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올 1월 두 사람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했으나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도 둘의 행방을 찾지못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30일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