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봄 전경(서초구 제공).© 뉴스1
광고 로드중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소 취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결국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로드중
3월9일 서초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