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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뱃값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24개월마다 고시해야 한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2일로 종료되면서, 12월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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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