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