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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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끝에 이웃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오후 3시경 익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B 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서 아랫집 이웃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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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 역시 B 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B 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했다.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