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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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모처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길이 22㎝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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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A씨는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