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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 채용 조건으로 1억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현직 국립대 교수와 전직 시간강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A씨(50대)와 전 시간강사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중순부터 2021년 1월까지 시간강사 C씨(40대)에게 정교수 채용 조건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