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와 추가 보고에서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반의사불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도 포함되게 하는 등의 공약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취 감경 폐지’나 ‘스토킹 가해자 확정판결 전 위치 추적’ 등의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