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3.22/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놓고 다퉈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의 변호인은 5일 해당 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취하된다. 또 법무부가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2주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윤 당선인 측은 “기록을 남긴다는 측면에서 재판을 끝까지 수행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