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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과장이 4억5천만원 횡령 의혹…내부직원엔 ‘쉬쉬’

입력 | 2022-04-05 09:49:00

내부 직원에 의해 수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장흥축협 © News1


전남 장흥축협 직원이 한우 군납 유통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축협은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결과 장흥축협 경제사업유통 부서 A과장이 도축된 한우의 재고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공금 4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인사로 해당 부서에 발령받은 직원이 한우 비축물량이 장부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장흥축협의 군납 한우 도축 물량은 한 달 150~200마리며 금액은 12억~18억원에 이른다.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A과장은 13년간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며, 지난 2월 타 부서로 발령나면서 후임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직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장흥축협은 횡령을 확인하고도 경찰 수사의뢰 등 진상조사는 뒤로 한 채 내부 직원들에 외부 발설을 금지하는 등 입단속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축협이 직원들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본 조합과 조합원 또는 그밖의 거래처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복무규정 제9조(비밀엄수)를 적시하며 복무규정 위반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장흥축협 조합장은 “정관에는 횡령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감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정확한 횡령액을 파악하기 위해 축협중앙회 감사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며 “중앙회 감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 보낸 문자는 이번 횡령건으로 여러 말이 무성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 복무규정 문구를 그대로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