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에 의해 수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장흥축협 © News1
전남 장흥축협 직원이 한우 군납 유통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축협은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결과 장흥축협 경제사업유통 부서 A과장이 도축된 한우의 재고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공금 4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인사로 해당 부서에 발령받은 직원이 한우 비축물량이 장부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A과장은 13년간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며, 지난 2월 타 부서로 발령나면서 후임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직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장흥축협은 횡령을 확인하고도 경찰 수사의뢰 등 진상조사는 뒤로 한 채 내부 직원들에 외부 발설을 금지하는 등 입단속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축협이 직원들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는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본 조합과 조합원 또는 그밖의 거래처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복무규정 제9조(비밀엄수)를 적시하며 복무규정 위반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장흥축협 조합장은 “정관에는 횡령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감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정확한 횡령액을 파악하기 위해 축협중앙회 감사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며 “중앙회 감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