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GDP 2배 늘었는데 한도는 동결… 美 6분의 1, 日의 절반 수준 그쳐 한도 높이면 금융사 예금보험료 올라… 대출금리 인상 등 고객부담 커질수도 보호 대상에 선불충전금 포함도 검토… 당국, 민관TF 꾸려 본격 논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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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정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대출 금리 인상이나 예금 금리 인하 등의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보호한도 21년 만에 오르나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의 적정 수준과 금융사별 예금보험료 비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금융학회에 맡겼다. 이어 다음 달 초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취합해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예금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 선불충전금도 보호 여부 검토
하지만 금융사들은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예보에 낸 예금보험료는 총 2조 원이다.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겠지만 오히려 대출이나 예금 금리 등에 비용이 전가돼 전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금융사는 “보호한도를 올리면 저축은행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에 5000만 원씩 쪼개 목돈을 맡기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3대 전자금융사업자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현재 59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4% 늘었다.
전자금융사업자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은행에 신탁한다. 전자금융사업자가 파산하면 예치한 금액만큼 소비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사업자가 은행 계좌에 넣어둔 선불충전금 중 5000만 원만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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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