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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든든한 후원자로 2009년 말 지역언론에 소개된 것이 그 계기였다.
그러나 A씨는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2014년부터 점차 본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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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체육관은 관련 조사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을 뿐 아니라 끝내 관원 수가 70명이나 줄어드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A씨는 무고·사기·공갈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 때도 ‘교사가 아이를 납치했다’, ‘우리 딸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도록 한 교사다’, ‘돌봄교사가 우리 딸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고소장을 남발하는 식이었다.
한 번은 아들딸이 병원에 헌혈증을 기부했다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헌병 전우회 관계자에게 ‘내가 헌병 출신인데 아들이 백혈 골수암에 걸려 헌혈증이 필요하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헌혈증 20장을 택배로 받는 황당한 일도 벌였던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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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의 보험으로 한 번에 100만원씩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아들딸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켜 경찰 조사나 병원 진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한 뒤 보험금을 타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A씨 부부가 타낸 보험금만 3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시기 A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관련 소송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들에게 자살극까지 시키기도 했다.
아들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우리 가족의 사건이 억울해 새해 선물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죽음으로 복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자살 유서를 쓴 뒤 아들의 지문을 묻혀 수사기관에 보내는가 하면 아들에게 해당 유서를 주기적으로 읽도록 시킨 다음 실제 경찰 조사에서 유서 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하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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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19년 12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당시 김연경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B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성행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은 B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제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4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스1)